김건희 명품백 의혹과 '김현정의 뉴스쇼' 제재, 법원의 위법 판결
대중의 높은 관심을 받았던 김건희 명품백 논란과 관련하여, CBS 라디오 프로그램 ‘김현정의 뉴스쇼’가 명품백 수수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자세히 다루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로부터 법정 제재를 받았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제재가 위법이라고 판결하였다.
사건의 배경
2024년 2월 2일,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심층적으로 다룬 바 있다. 이 방송에서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적 수사 필요성과 재판 과정에서 영부인 측 가족이 22억~23억 원의 이득을 봤다는 점까지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방통위의 제재 과정
이 방송 내용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다는 이유로 ‘선거방송심의규정’ 위반으로 문제 제기됐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는 처음 ‘경고’를 의결했으며, CBS의 재심 청구 후 ‘주의’로 완화됐다. 이후 방통위가 공식적으로 제재 명령을 내렸다.
소송과 법원 판결 핵심
CBS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2025년 8월 이 제재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현정의 뉴스쇼’가 선방위 심의 대상인 ‘선거방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고,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공적 인물에 대한 비판 및 논평을 언론 자유로 폭넓게 허용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즉, 공적 인물인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의혹 제기가 선거방송 규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판결의 의미와 사회적 파장
재판부는 심의대상이 아닌 내용을 근거로 제재가 내려졌기 때문에 명분이 없으며, 단순히 정당·후보자의 정책이나 정견에 대해 다룬 것이 아니라 사회적·정치적으로 화제가 된 공적 인물 관련 사안일 뿐임을 분명히 했다. 이런 제재가 계속된다면 헌법상 보호받는 언론 표현의 위축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건희 명품백 의혹 별도 경과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사건은 검찰 수사와 심의위원회 논의까지 이어졌으나, 2024년 10월 수사심의위원회가 만장일치로 불기소 처분을 권고했다. 일부에서는 법적으로 죄가 되지 않더라도 청탁금지법 취지에 어긋난 부적절 행위라는 의견도 제기됐다. 최재영 목사와 서울의소리 측의 ‘함정 취재’ 방식 등으로 논란이 가중되었고, 실물 명품백의 반환 여부 및 책임 논란도 이어졌다.
위 사안은 대통령 배우자와 관련된 사회적 논란, 미디어의 언론 자유, 선거방송 심의 규정과 법적 근거, 그리고 방송 제재가 표현의 자유에 미칠 영향을 포함해 시사점이 크다. 지속적으로 주목받는 사안인 만큼 향후 법적·사회적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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